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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경북] 의성군 2026년 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
의성군보건소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의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의성군보건소
문의처
의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 054-830-6243
사업 개요
의성군 미용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「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」을 안내드립니다. 노후된 시설 개선을 통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사업 개요
본 사업은 의성군 내 노후하고 영세한 미용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위생 수준을 높이고, 고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성군 내 미용업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공고일(2026년 1월 8일) 기준, 영업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미용업소
- 의성군에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업소
- 시설개선 사업비 총액의 30%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는 업소
-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군으로 되어 있는 업소
-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업소
지원 내용
업소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비율: 총 사업비의 70% (최대 350만원 한도), 자부담 30%
- 지원 항목:
- 영업장 내ㆍ외부 시설 개선: 간판, 바닥, 도배, 조명, 벽체 등
- 노후 미용 설비 교체ㆍ구입: 미용의자, 세면대, 온수기, 소독기 등
- 지원 제외 항목: 시설 개선 및 위생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순 집기류, 미용 기구,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(공고일 기준) 또는 향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
-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군이 아닌 업소
-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, 건물주의 시설 개선 동의를 얻지 못한 업소
-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업소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영업자
- 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개인 또는 법인
- 위반 건축물 또는 무단 면적 확장을 한 영업장
- 최근 3년 이내(2023년~2025년) 유사 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업소 (지위 승계 시 전 영업주의 수혜 이력 포함)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영업자
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9일 (금) ~ 1월 27일 (화) (공휴일 제외)
- 접수 방법: 방문 접수만 가능
- 접 수 처: 의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 (☎ 054-830-6243)
제출 서류
신청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지원신청서 (제1호 서식) 1부
- 사업계획서 (제2호 서식) 1부
- 견적서 1부
- 시설개선 동의서 (제3호 서식) 1부
- 건물주 동의서 (영업주가 임차인일 경우, 제4호 서식) 1부
- 개인신용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 (제5호 서식) 1부
- 신청업체 및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- 영업주 주민등록초본 (주소 이력 포함) 1부
- 국세ㆍ지방세 납부 증명서 1부
선정 과정
-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, 자체 평가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.
- 평가 기준: 영업장 노후도, 영업 기간, 사업계획서 내용 등
- 위생 취약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,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.
- 영업 기간이 오래된 업소
-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 업소
- 직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업소
- 당초 예정된 20개소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비 후보를 선정하여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결과는 해당 업소에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(전화 또는 문자메시지).
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 유의사항
- 교부 신청 및 결정: 선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반드시 교부 결정 통지 이후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.
- 사업 완료 및 정산: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(자부담 예산 포함하여 사후 정산).
- 서류 반환 불가: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됩니다.
- 사업 포기 및 부진: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한 업소는 다음 연도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영업 유지 의무: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최소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. 이를 유지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나, 영업 부진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처: 의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
- 전화: 054-830-6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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